의료정보

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안내 운영안내
  • 대상 : 광주광역시 거주 시민 (※ 각 프로그램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)
  • 운영장소 : 광주광역시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
  • 기간 : 프로그램별 운영일정에 따름
  • 비용 : 무료
  • 내용 : 운동, 영양, 비만, 절주, 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

    프로그램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(검진결과·질환관리·치료연계의 건강상담 프로그램)

  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(운동, 영양, 비만, 절주, 금연)

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
  • 사업대상 : 금연을 위해 상담을 원하는 흡연자 및 금연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
  • 서비스내용 :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

    금연성공(1~6차) : 금연유지 확인,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, 약물요법 적합성 및 부작용 모니터링, CO 또는 코티닌 측정 등

    재흡연예방(7차) : 금연성공 확인, 금연 후 변화 인지 , 절주 등 건강행위 상담

    금연유지(8차~9차) : CO 또는 코티닌 측정, 수료식, 금연성공기념품제공

국가 암 조기검진사업
  • 사업목적 :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, 치료하여 국민 건강수명을 연장
  • 사업내용 : 6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·치료
  • 대 상 암 : 위암, 간암, 대장암, 자궁경부암, 유방암, 폐암
  • 검진대상자
    • ①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•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(2023년 11월 부과 기준)에 해당하는 자

      ※ 직장가입자: 월 보험료 125,000원 이하(소득월액보험료 포함)

      ※ 지역가입자: 월 보험료 67,500원 이하

  • 검진기관 :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검진기관(거주지 보건소에 문의)
  • 검진절차 :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검진안내문 발송(국민건강보험공단)(☎ 1577-1000)
  • 검진항목 및 검진기준
    검진항목(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간암, 대장암, 폐암)의 연령기준, 검진 성별, 검진주기, 비고 항목별 안내 표입니다.
    검진항목 연령기준 검진 성별 검진주기 비고
    위암 만40세이상 남/여 2년 암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기준
    암관리법 시행령 제 7조
    유방암 만40세이상 2년
    자궁경부암 만20세이상 2년
    간암 만40세이상 - 6개월
    대장암 만50세이상
    (*간암발생고위험군)
    남/여 1년
    폐암 만54~74세 중
    30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
    남/여 2년
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  • 사업목적 :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암 치료율 제고
  • 사업내용 : 6대암,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
    소아암(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/건강보험가입자)와 성인암(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/건강보험가입자) 항목별 안내 표입니다.
    소아암 성인암
   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
    (소득재산조사 기준충족시)
    의료급여수급자,
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    건강보험가입자
    (소득재산조사 기준충족시)
    • 전체 암환자
    • 당연 선정
    • 백혈병: 3,000만원
    • 기타: 2,000만원
      (조혈모세포이식시 3,000만원)
      * 본인일부부담금·비급여 본인부담금 가능
    •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
    • 전체 암환자
    • 백혈병: 3,000만원
    • 기타: 2,000만원
      (조혈모세포이식시 3,000만원)
      * 본인일부부담금·비급여 본인부담금 가능
    •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지원
    • 전체 암환자
    • 당연 선정
    • 연간 최대 300만원
     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음
    • 3년간(연속) 지원
    • 신규지원 중단
    • 단,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
      만 2년 이내에 진단 받은 5대 암환자 또는
    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자는
     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
    • 기존 지원자는 현행 유지
      (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)
    • 3년간(연속) 지원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
  • 지원대상 :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“심화평가권고”판정 영유아
  • 지원금액:기초생활수급자(의료·주거·생계)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원,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: 최대 20만원
    • 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
    • ※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사업주체, 지원대상, 지원항목, 지원금액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되는 표입니다.
    사업주체 시 군 구 보건소
    지원대상(2가지 모두 충족조건)
    • ① (소득기준)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80% 이하인 자
    • ② (검진결과 기준)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K-DST)에서 '심화평가 권고'로 판정된 영유아
    ※ '심화평가 권고'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등록자와 동일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
    지원항목

   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)

    ※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은 제외
    지원금액
    •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80% 이하인 자(차상위 제외) : 최대20만원
  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원
    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※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